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의결

▲나주시의회 257차 임시회 본회의 장면 
▲나주시의회 257차 임시회 본회의 장면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나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의원 공동 발의)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관용 의원 대표발의) 1건의 결의안과 3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형철 시의원(가선거구)
▲한형철 시의원(가선거구)

지난 5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형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진상 규명이라는 유가족의 염원을 보란 듯이 산산조각 내버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버린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국가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진상 요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30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오로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를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고 유가족 모욕, 침묵 강요 등의 행태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재의결을 요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켜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을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나주시의회 의원 15명의 연서를 통해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강정 시의원(마선거구)
▲김강정 시의원(마선거구)

이와함께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같은날 나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법률 개정이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해원 시의원(가선거구)
▲김해원 시의원(가선거구)

또한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5일 나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광주광역시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노선 변경을 협조한 전라남도와 나주시를 대신하여 효천역 노선변경 용역을 자체 부담하고 실시할 것 광역철도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홍영섭 시의원(다선거구)
▲홍영섭 시의원(다선거구)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위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논의를 시작으로 2023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노선 변경을 원하는 광주광역시가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자체 실시하고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광역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됨으로써 2030년 개통 예정인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관용 시의원(나선거구)
▲김관용 시의원(나선거구)

그리고 김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역시, 5일 열린 나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에 개식용금지로 생계막막한 이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것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원만한 합의,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음식점 및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고, 농장에서 사육중이 개들도 무단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영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4년 나주시가 추진하는주요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명절 종합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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