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충족해야 지급

부정수급 방지 위해 이행점검 확대 및 합동점검 추진

▲ 여수시청 전경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5년차를 맞는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 요건에 적합하면 130만 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ha100만 원~최대 20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0만 원이었던 소농직불금을 130만 원으로 상향하여 농가의 소득 보장 및 경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촌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내달 31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 점검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제재 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신청 농지에 대한 소득 검증 및 적격 여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의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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