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집중 단속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으로 취약 항포구 및 해역 중심으로 합동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부과
여수해경, “음주운항은 판단력 저하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절대 금지해야”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취약 항포구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운항을 하게 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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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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