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발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2009. 8월 현재 목포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가동 중인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중소기업 발전자금은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체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목포에 소재한 조선소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금액은 50억원.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 이내,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과 업체간 협약에 의해 지급하되 목포시에서 5%의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목포시는 중소기업발전자금 신청 업체는 목포시중소기업 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대상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수출 실적, 미지급금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8월 25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목포시청 투자통상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목포시에서는 총 28개 업체에 4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업체에 20여 억원을 대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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