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조사원 확충, 정부조직 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필요”
-“1세대 유족들이 유명하기 전에 진실 규명해야…지지부진한 사실조사 속도에 유족들의 원성 극심”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2년…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절실”
-“여수시도 역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제주4.3 특별법 사례 참고”

▲ 이미경 여수시의원
▲ 이미경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216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1세대 유족들이 모두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방안으로 피해사실조사원 확충을 촉구했다. 현재 15명의 피해사실조사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한 건당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진실 규명에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피해사실조사원을 최소 3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정부조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접수된 서류 처리 속도가 지지부진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조직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류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단 위원들이 극우 및 보수 성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역사적 사실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단을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 규명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도 역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며, 제주4.3 특별법 사례를 참고하여 압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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