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 추가
-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차 사업 2,885명에게 6억 7,500만원 지급…12월까지 남은 횟차 월세 지급 예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26일부터 20252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