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 추가
-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차 사업 2,885명에게 6억 7,500만원 지급…12월까지 남은 횟차 월세 지급 예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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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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