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향 조정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 공정성 기하고자 공청회 개최

의정활동비 찬반 토론 및 적정성 논의 예정

3월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조례 개정

▲ 지난달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 지난달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과 더불어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25일까지 여수시의회 사무처에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3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고, 이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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