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8대, 대당 1,956만원 지원

▲목포시청사 전경
▲목포시청사 전경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24년 전기화물차 8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최대 1,956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8일부터로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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