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맞춤형 관리 제공 등 금연 실천 지원

▲  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 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여수시(시장 정기명)6'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를 여수시 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되며,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는 입주민 965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580세대(60.1%)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하며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30일까지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 주민들은 보건소 방문 없이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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