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제한 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 최대 30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상시 접수
-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 효과 기대

▲ 여수시청 전경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청년층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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