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백도 인근 해상서 9톤급 낚시어선 추적 끝에 검거
승객 16명 태운 채 운항, 긴급 상황 발생 시 위험 부담
해경, 안전 운항 강조 및 관련 법 엄정 처벌 예고

▲ 하백도 인근해상에서 출입항 미신고와 더불어 선박위치발신장치도 끈 채 단속된 9톤급 낚시어선
▲ 하백도 인근해상에서 출입항 미신고와 더불어 선박위치발신장치도 끈 채 단속된 9톤급 낚시어선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새벽,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출입항 신고 없이 위치표시를 끄고 운항하던 낚시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 새벽 040분께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통신기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톤급 낚시어선 A(승선원 16)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하지만 A호는 고속으로 도주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멈춰 선 A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끄기를 확인했다.

낚시어선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은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고 AIS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박위치발신장치가 단순히 선박의 위치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호와 더불어 선박 위치를 신속히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안전 운항을 위해 출입항 신고 및 위치표시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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