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21(), 22()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28()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기호 결정 방법]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다수 의석순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첨하여 결정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자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하여 결정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정보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1()부터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통해 공개한다.

 

 

후보자등록 일문일답

1.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탁금, 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한 후보자당 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50% 감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0%감액 납부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국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및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3.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 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 3, 5...)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4.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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