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 신고 당부
3년 후 개식용 종식 전면 금지
미신고 시 지원 배제, 과태료 부과

▲ 여수시청 전경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6일 공포 시행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의 신고를 57일까지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음식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5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6개월 이내인 오는 8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및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식용 관련 업종 운영 여부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증진과 음식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률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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