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위한 노력
실태 조사, 지원 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 사업 추진
박성미 의원 발의, 정부 지원 부족 속 지자체 역할 중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2일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회복,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례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법률 및 행정 상담, 임대차 계약 분쟁 조정, 주거 정보 제공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박성미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가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수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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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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