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드원플러스 2010년 매출 ‘O’을→ ‘100만원’ 으로 조작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정위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화인코리아 측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그룹의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2010년에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이 100만원 있었다’고 허위로 공문서 작성, 애드원플러스가 축산업을 하는 화인코리아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비 및 청소용역업으로 분류하여(화인코리아가 2011년 4월 사조그룹의 부당내부지원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건을)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가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라며 2011년 11월 25일‘무혐의처리’, 또,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한 금액이 185억 8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강기정 의원실에  대여금액을 50억원으로 줄인 허위자료를 제출,“2010년 애드원플러스의 매출액 100만원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댔다.

공정위의 이런 사조그룹 봐주기식 조사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는데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화인코리아측은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다면 2011년 5월 4일 화인코리아의 협력사가 회생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담보물을 매입, 회생에 동의하기로 하였으므로 화생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의 77.1%가 확보되어(담보채권 75%이상 동의 필요함), 화인코리아는 회생인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시 공정하게 조사했다면, 사조그룹이 2011년 5월 27일부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므로 화인코리아는 이미 회생 개시를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초 화인코리아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사조그룹의 부당내부지원과, 다른 사업자(화인코리아)의 사업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조그룹을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으며, 화인코리아 임원이 세 번째 공정위 방문시에 담당과장을 면담요청(국감 다음날인 10.24일)하였으나 시장조사총괄과장은 “바쁘다”며 거절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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