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인이 농어민과 서민을 잘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김태근 한국농촌문제연구소장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곁엔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필자는 농촌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일부에서 들려오는 욕소리 뿐.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에겐 변화를 바라는 저의 주장들이 귀찮은 목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반면에 힘없는 농민들은 체육관의 샌드백처럼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해대도 말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 난 다시 한 번 농촌 잘 살리기 운동의 뜻으로 몇 가지 개선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간접살인을 유도하는 악덕 고금리
 
흉악범과 버금가는 악덕 고금리 때문에 부채독촉장에 의해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적색독촉장을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참다 참다 못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농민들은 금리인하 운동을 하지 않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민과 서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바로 농어민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인이 모두 나서 금리인하운동을 펼치는 것 입니다.

예금과 이자 차액이 2.5%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5~5.5%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 금리는 8%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계부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금융법에는 위반될 수 있으나 구제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은 금리인하운동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와 양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농민들은 헐값에 울고 소비자는 금값에 우는 유통구조의 병폐

 

우리농어민들이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수산물을 헐값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처분한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농민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농협들이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를 기피한 이유는 농안기금이 80% 농협중앙회 자금이 10% 회원농협이 10%로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기피함으로 정부는 농안기금 80%만 가지고 행정을 통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비료 농약 값 대폭인하와 비료값 과징금 828억원과 농약값 과징금 216억원을 농민에게 반환해야

 

지금까지 농민들을 상대로 16년여동안 사기를 친 금액이 무려 1조원이상이라니 우리 농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이들 비료·농약 생산업체측에 공정거래위반으로 과징금을 828억원과 216억원을 각각 부과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업체들에게 피해는 농민이 당했지만 농민들에게 피해배상은 전혀 하지 안했으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액수에 대해 직접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법은 친환경 비료와 친환경 농약제를 농가들에게 보조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양질의 제품으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는 제철소에서 쇠를 생산하고 남은 제강슬러지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사용할 경우 피부병과 야채 안에 철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인들은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규산질 비료 대금은 정부가 80% 시, 도, 군에서 각각 1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농민들이 양질의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필자는 농어민과 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김태근 소장  한국농촌문제연구소  T.011-60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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