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젊은층들이 생업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또는 전원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을 한 사람과 계획중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에 정착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먼저 귀농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보면 주택신축 및 정착자금(융자) 지원은 주택 신축은 최고 4천만원, 정착자금은 2억원을 지원하는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면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신청대상자는 만 20세 ~ 39세 이하인 자(197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할수 있으며 2030세대로 선정되면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사업,임대수탁사업, 농지 매입비축 사업 등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되는데 농지매매지원은 호당 5ha까지 희망면적을 지원하고 선정 후 5년간 지원하게 되며,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구분 없이 재배작목, 지역 등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농지를 물색·지원하며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제곱미터당 논은 9,075.0원(3.3㎡당 30,000원), 밭은 10,587.5원(3.3㎡당 35,000원) 연리 2%의 이자로 30년간 균등분할 상환 하며,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5~10년이고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농가 스스로가 안정된 영농을 하면서 자력 성장력을 제고하여 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확대와 생산성향상을 집중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쌀전업농육성제도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3년도의 경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사업,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 사업 등을 지원 받을수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어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으면 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쿠즈네츠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 농업·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 환경 보전,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농업·농촌에 집중 투자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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