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노모팀장 법적책임 불사
누구를 위한 행정공무원 아리송

나주시 영산포홍어축제(이하 홍어축제)가 지역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정산서(영수증포함)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홍어축제 정산서는 지난9월9일 자사에서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나, 비공개 이유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지난 1월 목포시민연대가 목포시장 업무추진비공개여부를 놓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출증빙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목포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공개를 두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광주시에 권고한 적이 있다.

이에 기자는 담당부서 노모팀장을 방문 또다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조항과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요구했으나 “절대로 공개 못한다”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결재가 완료되므로 법적인 책임까지 무릅쓰고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혀 시중에 떠도는 의혹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이라 되어 있다.

그럼에도 나주시 공무원 노모팀장은 정산서를 움켜쥐고,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처사다.

그동안 홍어축제는 많은 의혹을 담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비공개로 인해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킨 가운데 2009년 홍어 축제에서도 부스 일괄계약과 그에 따른 수익금이 보고되지 않아 추진위의 축제 예산 및 찬조금, 기부금 사용처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 나모씨는 “시중에 홍어축제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 이를밝히는 것은 나주시의 몫인데 오히려 나주시가 이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은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경찰은 홍어축제와 관련 본격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호 기자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