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지난해 여수시청의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범죄자는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부인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은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공문서 위조와 특가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씨와 금전거래가 있는 사채업자 등 4명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무원 관련자 17명에 대해서 변상과 징계가 결정되었다.

감사위원회는 80억 7천 7백만원의 공금횡령은 구속된 혐의자가 횡령액을 변상하고 관리책임 있는 감독자에 대하여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
기타 관련자 9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하였다. 공금거액 횡령사건 관련 여수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는 범죄혐의자와 감독자까지 책임 있는 중형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구속된 김씨는 징역 11년은 지나친 형벌이라며 항소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범죄혐의는 반성하지 않고 재판의 판결에 무거운 처벌이라며 불만을 갖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청렴을 버린 어리석은 생각이다.

교육계의 대형비리는 매년 발생하여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비리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 설립자 이용하 등 4명은 교비횡령과 교원 부당 임용 등 백화점식 1000억원대 횡령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보석을 허가하였고 비리혐의자 4명은 모두 무더기로 풀려나자 청탁한 사건인가 부당한 의문의 파문이 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사학비리의 대부를 판사가 감싸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설립자는 사위 2명을 법조인으로 두고 큰사위는 서울에서 현직 고법판사이며 보석으로 풀어준 순천지원 부장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순천의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향판이다. 99년부터 광주와 순천만 오갔으며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남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였으나 부장판사의 금번에도 불공정한 봐주기로 비판이 있는 것이다.

보석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둘째, 누범이거나 상습범일 때 셋째,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자는 1000억원대 교비횡령은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한 중범죄이다.

또한 이미 두 차례나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설립자등은 대학 경리직원에게 수백만원을 주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국의 사학비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리혐의가 기소된 범죄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반 적으로 범죄 기소원칙에 반하는 보석허가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상 불공정한 직권남용이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교비 4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화대 한모 총장의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2010년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교비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의원의 보석을 기각한 전례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은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교사 18명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하여 충남경찰이 장학사 3명과 돈을 건넨 교사 1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장학사 중에 충남교육감으로부터 문제유출 지시받은 진술을 확인하고 교육감을 소환하여 12시간이나 조사하였으나 유출사실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뒷받침이 되는 관련자 22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하고 정황증거와 물증을 확보하여 교육감을 2차 재소환 하였다.

경찰은 시험개입 과정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귀가시켰으나 교육감은 귀가한 후 자신의 비리가 발생한 범죄가 드러나는 등 마음이 괴로워 미량의 극약을 먹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자살소동이 발생하였다.

최근에 시도 교육감들이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번에 교육계의 비리발표는 인천, 경남, 전북, 충북 등에서 승진문제로 비리가 발생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공직사회와 교육비리의 척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연대책임과 관련자를 엄중하게 구속을 원칙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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