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제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입신고 완료 후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여부 등 그 결과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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