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형/목포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지난 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70%를 상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김 및 물건적치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시행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전국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폐쇄 또는 훼손, 변경된 비상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이 보장됨은 물론 신고에 따른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1인당 5만원(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비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건물주 및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와 건축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소방활동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잘 운영되면 모든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신고포상금을 노린 일부 비파라치들로 인해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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