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수거활동에 들어간다.

영농폐기물 수거절차는 농가?마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배출 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은 농약 빈병은 유리병 kg당 150원, 플라스틱 kg당 800원, 봉지류 kg당 2천760원이다. 폐비닐은 시군별 실정에 따라 kg당 20원에서 200원까지 지급하고 수거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한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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