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생활과 여성청소년계
범죄 신고는 112번이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증가함에도 허위신고로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 13년 상반기 전남청 112 허위신고 527건, 즉심처리는 12건 (전체의 2.2%)

선진국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 개정된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작년에 발생한 수원토막 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12 신고사건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찰인력과 장비 또한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가 재미삼아, 화풀이로 하는 1분의 허위신고 전화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를 선량한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던 양치기 소년도 정말 늑대가 나타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112범죄 신고번호에 대해서 범죄 발생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번호라는 인식이 조성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민원으로 인해 범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 소음 등 생활민원 신고번호는 110번, 120번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나의 허위 장난 전화로 나와 내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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