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며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지난호에서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킨다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했다.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고,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시킬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놀랍고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대등하고 있을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흡연자 비난에서 담배회사 비난으로

 

1998년에 미국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담배소송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단 한건도 원고가 종국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

 
소송당사자가 주로 폐암에 걸린 개인이었고 소송대리인도 개인변호사로,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담배회사에 비해 장기간의 담배소송을 이끌어가기 힘들었던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1993년부터 간접흡연 피해소송, 주정부소송, 집단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승소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에는 미시시피 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의 주정부와 시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필립모리스, R.J.레이놀드, 브라운 앤 윌리엄슨, 로리아 토바코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들은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했다.

담배회사 근무자의 내부 고발과 내부 문건 유출, 미국 의회의 자료제출명령 등으로 담배회사의 거짓 주장, 니코틴 조작이 밝혀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흡연자 비난에서 담배회사 비난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한다.

 

플로리다주, 개인이 못하면 정부가 나서야 

 

1997년, 미국에서는 담배소송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플로리다주(州) 법(Medicaid Third-Party Liability Act of 1994)에 대한미국 대법원의 합헌 판결(1997.3.17)이 그것이다.

플로리다주(州)의 이 법은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주(州)정부가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게다가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통계를 통해서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에 국한된 법안은 아니지만, 위해한 물건인 담배를 제조판매한 담배기업에게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배상청구하는 소송에도 적용 가능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현재 플로리다주와 같은 법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올해 8월의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매년 1조7천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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