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 양환호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쯤은 앞서가는 차량에서 무심코 휴지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매우 불쾌하고 특히 담배꽁초는 차량 내 화재까지 이어지는사고가 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악습입니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 진행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지’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무단 투기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68조 제③항 제1호로 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을 마련하는 등 담배꽁초 투기를 강력 단속키로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신호위반 차량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중 차 바깥으로 담뱃재만 털고 갈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좀처럼 국민들의 질서 의식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단속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실효성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꽁초 투기로 도로 주변 오염 및 교통사고나 화재 위험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 바, 실제 소방서의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 중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사고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듯이, 위험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및 제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시민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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