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며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드디어 담배소송에 착수했다.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은 이미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전문가의 검토와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살펴보았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킨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고,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州) 법안이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매년 1조7천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주(州)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미국(메디케이드)과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州)정부가 나섰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 할 것이다.

담배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도 소송에 나선다면 근거법 없이 소송에 나서서 승소한 미국 방식, 아니면 근거법을 만든 후 소송에 나선 캐나다 방식 중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세 건의 개인 담배소송에서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있지 않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으며, 위법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 요지를 자세히 보면, 법원은 아직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만일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좀 더 주목하게 된다면, 이후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담배사업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담배사업법의 위헌판결로 모든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흡연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을 권고’하는 절충적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그간 진행한 세 건의 개인 담배소송과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공단의 흡연폐해 자료 발표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의 연구결과를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헌재 판결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소송에서 기획재정부는 ‘WHO 담배규제협약’과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반면 금연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한 지방자치단체도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 환수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6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72개 기관이 된다.

공단은 소송하려는 지자체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담배소송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와 묶어서 한 건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공단 단독으로 담배소송을 하는 것 보다 이들 지자체와 논의해서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비용’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의료비로 책임범위가 한정되고 공익적 측면이 있어 담배회사의 입장에서도 합의하기가 쉽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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