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도 없는데 서류허위작성 면세유 유통 혐의

나주시 마한농협 왕곡지점이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과 함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한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왕곡지점 문모 과장과 정모씨(기능직)가 지난해 농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면세유 수십만 리터의 경유를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1대당 8천 리터 소모 하는 온풍기 5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후, 강진에 있는 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임모씨와 이모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유 수십만 리터를 3년여 동안 받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반해 마한농협 간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아직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면세유 카드가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모든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며 극도로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박대용 지서장은 “면세 유는 국민의 혈세임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과 같다”고

기사등록 : 2008-06-16 오후 8:07:11기사수정 : 2008-06-17 오후 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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