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고재철/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며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한 해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다.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밝힌다면, 담배소송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공단의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진료 기록에 입각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치료 자료까지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흡연에 의한 폐암 환자’를 따로 추출한다면 일반 개인 흡연 피해자의 구제(소송)에도 도움이 된다. 국가암등록 사업을 하는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하면 흡연 폐암을 따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 담배소송이 판결나기 전에 공단이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에서도 개인이 패소하여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이후에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제 ‘담배소송의 결론을 내릴 때다.

첫째,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 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역시 담배폐해의 입증책임을 비켜나갈 수 없다.

우리가 앞서 다룬 전문가의 의견 중 “국가암등록 사업을 하는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하면 흡연 폐암을 따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관계상 일단 ‘폐암 중 소세포암’을 뽑았다. 2010년 한 해 자료다. 4,397명이 소세포암(폐암)으로 진료를 받았고, 461억원의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공단이 432억원을 부담하였다.(‘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지금 통계처리 하고 있는 중이다)

공단은 우선 공단이 이들 소세포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공단부담금 432억원(2010년도분)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다. 4397명의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있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자신들이 부담한 의료급여비용 환수소송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공단은 이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폐암으로 사망하거나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이 그 폐암이 소세포암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협조해 줄 수 있다. 나아가 소송까지도 함께할 수 있다. 공단과 지자체와 개인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묶어서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하다. 2010년도 한 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국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국가암등록 사업은 1980년부터 시작함) 이후로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로 인한 암이라고 인정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만도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

둘째,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담배소송법은 담배소송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개별 피해 입증보다는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 해 1조7000억원의 담배피해비용 전체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 10년만해도 10조 이상으로 금액이 커진다. 또 전문가의 지적처럼 추가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추산해낸다면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다. 캐나다법과 미국 플로리다 주법을 번역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국회의 입법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이다. ‘(가칭)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을 만들어 매년 담배사업자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칭)‘흡연치료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을 사용하고, 이후 이 비용을 ‘흡연치료기금’에서 보전 받는 것이다.

넷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연(흡연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 금연단체와 함께 금연 홍보 및 금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되겠다.

방향은 정해졌다.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담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10회에 걸쳐서 살펴보았다.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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