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운 실장/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신고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지를 인지한자가 유·무선 전화로 경찰에게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오랜 약속이고 가장 빠르고 손쉬운 통신수단이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1천900만 여건 가운데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 됐고, 이중 1천682건을 형사입건과 즉결심판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했으며,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간접적 피해 등을 감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허위신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장비가 있어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 가장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112허위신고의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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