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나주화순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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