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집행위원은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배기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홍기훈 집행위원은 “나주와 화순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배기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배기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7월 30일 실시될 재보궐선거는 나주, 화순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개혁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나주와 화순은 기초단체장의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한 홍기훈 집행위원은 이번 나주, 화순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지역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기훈 집행위원은 제13대와 제14대 화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주, 화순지역에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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