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배기운 국회의원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나주·화순.사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을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3,500만원이 그동안 밀린 활동비와 자녀 학비 지원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는 배 의원을 위해 선거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46)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 선거비용 외 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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