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오는 24일 관련공무원들과 함께 내려질 듯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의 구형을 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나선 류모국장을 비롯한 안모팀장, 하모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친 후 검사구형이 있었던 가운데 변호인측은 증인심문에서 안모팀장에게 감사처분을 받고 난 후 작성 제출한 화훼단지 처리계획 문건이 추진계획으로 재작성된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또한 유모국장에게는 안 팀장이 최초 올린 문건에 대해 재작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하모비서실장에게는 당시 감사팀장으로 재직시, 화훼단지와 관련 나주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 한 부분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을 마친 뒤 이재강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은 신시장이 △사업자 서모씨가 화훼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 △광해방지사업 내 지역이라는 것 △사업자의 광미평단작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공문을 보낸 점 △구거와 관련 추경예산을 세워 준 점 △사업자 서씨의 자격요건의 불충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미 의회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사업자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미필적 고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신시장)의 화훼단지 사업자와 관련여부 △광해방지 사업 추진 관련여부 △업무상 배임(특혜)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피고인이 손해를 가하려는 인식과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허위문서 작성, 제출 여부 등을 피고(시장의) 의 위치에서 판단 하기는 힘들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 할 만 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신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자와 본인의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나주시의 양심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의 정당한 업무는 위법사항을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지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신시장은 “지역신문이 자신과 관련 29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이와관련 지역신문과 의회가 자신을 공략함으로써 시정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이런 속에서 법조까지 자기를 비난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고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관련공무원들과 함께 있을 예정이다.

기사등록 : 2008-07-01 오후 4:38:28기사수정 : 2008-07-02 오후 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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