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무소 외에 나주시내 사무소 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신 후보측 “본선거에 대비해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중” 해명

▲나주시내 한 건물이 특정 예비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나주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무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두 시간이 지난 뒤 문을 열었다.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가 때 아닌 복병을 만났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0일 신정훈 예비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중앙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 나주선관위에 동시에 제출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

이날 선관위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인(신정훈 후보 지칭)이 지난해 말부터 7월9일까지 나주에 있는 자치분권사무소에 상주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 아무 씨, 이 아무 씨 등이 선거핵심참모로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사무소 전화번호로 신정훈 예비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 사무소에서 개소식에 준하는 활동과 조직적인 회합,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

특히, 이 고발자는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후보자가 2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직활동과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발자라고 밝힌 차 아무 씨는 “지난 연말부터 발송된 보도자료와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댓글 등의 아이피를 추적하는 과정에 나주시 중앙동 23번지 3층과 4층에서 반복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하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팩스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후 12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112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10분 만에 나주경찰 10여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무실 진입을 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서성이는 동안 사무실 관계자 등이 다량의 서류뭉치를 밖으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후 12시 40분께 경찰이 직접 나주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으며, 한 시간이 지난 뒤 선관위 직원 2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3층 사무실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무실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인 끝에 오후 2시 40분께 사무실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밤 9시까지 6시간 20분 동안 사무실 내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복사한 선관위는 전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함께 나주 선관위에 상주하면서 삭제된 자료복구와 함께 신정훈 후보측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일 고발장 외에도 이 사무소에서 전화 30대를 설치해 여론조사 착신용으로 사용했다는 또 다른 제보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결과에도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신정훈 후보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소는 17일부터 있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대비해 연락사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 등을 설치하는 단계였다”며 “이미 도선관위, 나주시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선에 불복한 일부 정치세력의 악의적인 제보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흔들려는 의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고에 선관위가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당수 데이터가 삭제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선관위 광역수사팀은 컴퓨터·IT정보 분석을 통해 정보를 찾아내고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동원해 파일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컴퓨터 전문가들은 당시 해당 사무실에 있던 여성이 전문프로그래머 출신으로 두 시간여 동안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이나 ‘디가우징(degaussing)’ 방법 등을 써서 자료를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댓글을 삭제하는 데도 이 기법이 사용돼 파일 187개가 영구 삭제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한 곳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