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실시되는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기초단체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7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7월 18일에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기간 안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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