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건 상정보류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원안가결 2건의 결의안 낭독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는 지난 22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의 결의안을 낭독한 뒤 9일 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 된 조례안과 가결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집행부가 발의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나주시 분뇨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 신설과 정화조 청소수수료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인상(1리터당22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으로 이는 타시도보다 높은 인상(30.9%)에 따른 주민 부담주고 해당업체에게 혜택을 주다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위해 상정보류 했다.

또한 김영덕 의원과 장행준 의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과 혁신도시 주변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및‘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도로명 주소 일괄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이·통·반 설치조례개정안,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나주시세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개발과 지역현안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주시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영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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