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해남군 산이면 농민회 감사
영산강3단계간척지 방조제 체절공사가 끝난 지 20년이 됐다. 현재 임대면적은 약 2,000만평 정도다. 간척농지의 분양이냐 임대냐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일부 간척지는 분양이 되었지만 정부가 돈을 들어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시경작(임대)이 시작 된지 4년이 됐다.

처음 간척공사 전 농어촌공사는 지역민들에게 공사가 끝나면 1호당 3ha를 분양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했고 공사가 시작됐다.

분양 시 좋은 점은 분할상환 20년이 끝나면 개인 땅이 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분양이 된 영암삼호1,2공구 간척지 7백만 평의 경우 3년이 지나자 75%가 외지인 소유가 됐다.

지역민은 소작인으로 전락하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 몇 사람은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분양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전달이 어렵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재도 물이 지속적으로 썩어가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내년부터는 농식품부가 간척지 장기임대를 5년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간척지임대를 6,000평 경작하고 있다.

먼저 간척지임대를 경험상으로 검토하면, 필자가 간척지농사를 경작한 이유는 농민들이 경작한 간척지의 쌀 생산량이 천차만별이어서 '간척지임대료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농민들이 정당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당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

해결방법으로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영농일지를 쓰게 되었고, 따라서 임대료가 부당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2번 출석하였다. 내용은 "임대료가 높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얼마 없다"라고 하면서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그 중 한번은 '간척농지의 염해(鹽害)와 적정 임대료 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정책보고서 200쪽을 쓰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전승수 교수와 함께 네덜란드까지 방문하여 그 곳의 간척농업현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통일연구소내에 북한간척지의 논문도 공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현지에서 자료를 만들어 해남간척지의 임대료를 2012년에는 태풍피해로 약 90억 원이 무료였고, 2013년에는 간척지의 임대료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약 20억 원을 덜 내게 됐다. 용역을 하게 된 동기도 국정감사증인 결과였다. 농식품부는 1억 원을 들여 전남 모대학에서 용역을 하였다.

아쉽게도 용역결과에서 화원공구는 염해피해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더 납부하고 있다(다음에 제시).
임대의 경우는 임대료를 상황에 따라 저감할 수 있어 분양의 분할상환보다 유리하다.

다음으로 분양이냐, 임대냐를 문헌상으로 검토하면, 1991년 현(現) 농어촌연구원에서 '간척지이용에 관한 연구'의 내용 중, 남양·송산·계화간척지의 분배에 대한 농민의 의식구조 조사에서 164명(61.4%)이 분양을 반대하고 장기임대를 원했다.

장기임대 및 영구임대를 원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51.8%가 분배농지의 투기방지, 19.5%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였다. 간척지영농에 대한 불만 이유로는 50.8%가 수익이 적음, 30.2%가 발전방향이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척영농에 꼭 필요한 농기계 등 농업기계화는 농가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고 예측하였다.당시 임대료는 10~12.5%가 타당성하다고 제시됐다.

이유로는 임대료(감정가격)를 10% 내지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준인 12.5%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5년차 임대료가 18%다. 2014년 현재 대출금리는 5~6%다. 18%도 비싸다.
10%로 낮춰야 한다.

현재 간척지임대료를 분석해 보면, 쌀 80kg의 소비자금액인 17만원을 반영했다. 생산자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 유통이익은 중간 상인들이 보고 있다.

또한 쌀가격 변동은 1991년 당시 쌀 80kg에 소비자 금액은 11만1,200원(통계청)이었다. 20년이 지난 현재 필자의 영농데이터는 쌀 생산자 금액이 11~13만원 사이다. 소비자금액은 17만 원으로 임대료를 평당 약 460원을 현재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4~6만원의 차이는 간척지 쌀 생산자에게 평당 약 24원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이 곳 간척지에 적용하면 4억 8천만 원을 더 납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장기임대는 쌀가격의 하락과 상승에 따라 연동되므로, 분양보다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991년에도 분양된 간척지의 땅 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

현재도 분양이 되면 투기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돈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현재 쌀관세화 513%를 주장하고 있다. 쌀 수입은 경쟁력이 있어 걱정없다고 한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14.9.18.)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특별품목으로 분류 될 경우, 2023년 국내산지 쌀 가격은 14만 8천 원/80kg이며, 수입쌀 국내가격은 21만 4천원~41만원 전망이지만, 선진국으로 인정될 경우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국내산지 쌀 가격은 13만 8천 원/80kg이며, 수입쌀은 15만1천원~ 21만 9천원/80kg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교역규모이다. 쌀을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개도국으로 인정하려 할까. 우리정부는 국가이익이 통상(通商)적으로 쌀보다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선진국으로 분류할 것이다.

WTO 규정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는 어렵다고 한다. 만약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은 황폐화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2005년 이후 경작포기면적이 10% 이상 증가하고, 농가수입이 3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쌀관세화에 대안이라며 ‘들녘경영체’를 말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협조가 있어야한다.
분양은 이런 대응이 어렵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분양보다 장기임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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