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사무실·운영경비 지원 축소 반발도

나주풀뿌리참여자치, 선거 전·후 공약사항 면밀 검토 향후 전망

강인규 나주시장 출범 100일을 맞아 나주지역 시민단체인 나주풀뿌리참여자치(대표 최현호, 이하 참여자치)와 전남타임스가 민선6기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한다.점검내용은 지난 4월 13일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가 협약한 7대 분야, 25개 과제, 96개 정책을 비롯해서, 5월 21일 좋은정책만들기나주운동본부와 협약한 25대 좋은 정책 등이다. 강 시장은 6개 분야, 65개 과제를 확정공약으로 발표했고,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 내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696억 원으로 시비가 1천163억 원(68%)을 차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고 향후 실행전망도 예측해본다.참여자치는 공약이행을 위해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전남도의원(이민준, 김옥기), 나주시의원 공약도 차례로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활력 있는 농업농촌(9개 과제)
2.시민중심 자치혁신(14개 과제)
3.꿈이 있는 지역경제(9개 과제)
4.안심보육 행복교육(7개 과제)
5.배려하는 시민복지(8개 과제)
6.역사문화 관광도시(18개 과제

나주시가 제시한 ‘시민중심 자치행정 14개 정책’은 민선6기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만들겠다는 핵심목표를 실행하는 가장 밀접한 공약이다.

시민과 소통,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공개 및 전용카드 사용(1억5천만원), 직위공모제 시행(확대), 시장 포괄사업비 축소,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4천만원), 광주권 생활공동협의회 설치 및 상설기구화(1억원), 행정자료 누드 프로젝트 운영, 시민 감사관제 도입, 노동상담소 사무실지원(1억1천5백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12억5천5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육성 지원(1억4백만원), 업무추진비 30% 단계적 축소 및 투명공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공공건물 개방 확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 14개 정책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4억원(3%)에 이른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정책은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례제정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는 없었다.

풀뿌리참여자치가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토된 내용이 형식적이었다는 것.

시민소통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의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자료누드프로젝트 운영정책은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중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문서만 정보공개 포탈에 전면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을 협약한 단체의 의견과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결재가 마무리 된 이후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사업이 이미 시작될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공개의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 해석에 따라 행정정보 내용이 다르게 공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주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각종 간부회의 내용, 정책입안부터 결정과정 내용, 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한 내용, 계약 및 협약에 대한 내용 등 전폭적으로 집행이 되기 전에 공개가 되어야만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정책 중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 정책은 당초 옛 소방서 공유재산에 NGO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으나 정책내용은 시민사회단체의 사무실 사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축소됐다.

이에 대해 풀뿌리참여자치는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일부 단체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무용품이나 집기 등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등을 공통으로 지원해 시민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NGO를 표방하는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관변단체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추진비 30% 단계적인 축소 및 투명공개 정책은 조례를 제정해 자치법규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정책은 예산편성지침 확정 및 자체사업 예산요구단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시민사회와 쌍방향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등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 상시적인 예산감시활동과 주민참여예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건물 개방 확대 프로그램 운영정책은 최근 스포츠파크 시민이용 확대 운영이 결정되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협약해 시민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나주시 공공건물과 공공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르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협약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중 ‘찾아가는 시민서비스 확대’와 ‘공공서비스지역 와이파이 무료사용’,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를 요청했다.

풀뿌리참여자치는 “당초 강인규 시장과 정책협약을 통해 많은 정책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정책은 최초의 의도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변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와 함께 결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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