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9일 2015년 강진군의회 의정비를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해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2015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0천원과 월정수당 17,378천원을 합한 30,578천원이다.

의정비 지급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 내(±20%)에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할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금액을 단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1년차(2015년) 의정비가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결정하였던 의정비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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