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사했던 전남청, 강 시장 ‘무혐의’처리 &나주경찰도 수사내용 전남청과 똑같아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4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의 행보에 단체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 역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10여일간의 검찰의 수사와 함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경찰의 강 시장에 대한 수사는 미자격자의 병원운영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등록에 관한사항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는 정식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강인규 시장의 부인 이모씨 등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조사와 함께 이미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 11월11일 전남경찰청이 일부 이를 목포지청에 송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 시장에 대한 의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나주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역시, 강 시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나주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전남경찰청이 수사했던 내용이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전남경찰청이 예금통장수색 등의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이에 나주경찰 역시, 이들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중복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일 뿐이라는 인식이 크다.

또한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의 촉박성도 크나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나주경찰은 이미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의 수사 자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전남경찰청이 수사하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이미 수사를 끝낸 후, 이미 내린 결론이 강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별 특이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나주경찰 역시, 전남지방경찰청과 같은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해 무혐의 처분을 예측했다. /조성환 기자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