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두영/나주소방서

화재, 구조·구급 출동 등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우선 돼야 할 것이 바로 소방출동로 확보이다.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화재 등 재난현장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재의 경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힘들어지고 심정지나 호흡곤란 같은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 부과된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우리사회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규제가 아닌 새로운 생활규범으로 확립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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