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참여자치 등 시민단체와 공동 예산강좌 운영‘눈길’&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49만1천원 “제대로 잘 써야죠”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석 정책위원장
“나주시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관행적으로 짜졌습니다. 고민 없이 하던 대로 세웠다 이거죠.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의회가 제대로 심사를 하고 승인의 해줘야 예산낭비 안 합니다.”

일요일인 지난 7일 오후,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는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주시 새해예산안을 분석하는 실무강좌가 열렸다.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을 비롯,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12명이 참가하고, 나주풀뿌리참여자치와 빛가람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한마음돌봄협동조합,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등 5개 시민단체 회원 11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강좌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었다.

강사로 초청된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석 정책위원장은 지방재정의 기본적 이해와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연찬과 함께 나주시 예산안에 나타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와 조목조목 짚어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나주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9만1천원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96만4천원에 이른다. 아울러 나주시 지방채무 역시 시민 한 사람당 39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예산안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용역비가 무려 18건에 18억16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시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3억4천만원 중 인건비가 8천9백만원에 이르는 반면, 행사운영비는 고작 300만원에 그쳐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관련기사 3면>

▲나주시의회가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예산심의를 위한 실무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역시 매년 형식적인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은 37억9천4백만원에 244건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성격인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배수로 설치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내 시 단위 의회에서 유일하게 나주시의회가 회의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회의 생중계 및 인터넷 중계를 요청해왔으나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번 예산안 공개강좌는 풀뿌리참여자치가 지난 2009년 12월 나주시에 2010년도 나주시예산안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이듬해 9월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풀뿌리참여자치 장치호 정책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해 도산위기에 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 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강좌를 마무리하며 홍철식 의장은 “4대에 걸쳐 나주시 예산안을 심사해오고 있지만 예산의 근거와 논리를 따지지 않으면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의원들이 예산안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관행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 나주시의회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노력이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적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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