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관세△계좌이동제시행=7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진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의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산업·에너지·무역△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돼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전제)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는 총 1058억원 규모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이 7월 7번째 홈쇼핑으로 출범한다. ◆교육·행정△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시범도입=대학의 명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9월쯤 시범도입된다. 서울대와 고려대, 포항공과대 등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가 우선 선보인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의료급여 수급권자(13만명)는 올해 8월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전국의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2만7797곳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에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농림·축산△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뀐다.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국산·수입쌀, 햅쌀·묵은쌀 혼합 유통 금지=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보건·복지△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등으로 선정기준을 삼았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한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수준(1,182,309원, 4인기준)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1,689,013원, 4인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수준(1,815,689원, 4인기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2,111,267원, 4인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7월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일컫는다.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한다. 현재는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세 40% 감액했다면 변경 후에는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액을 기준으로 0~100만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원이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8월 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현재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7월 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등으로 법원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집 주변 순찰 등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안전점검 의무화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점검결과를 공개 의무화한다.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사법·경찰△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7월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제도 시행은 12월31일부터다. △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현행은 사업주 도산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한다. ◆문화 ◇ 모든 공연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11월19일부터 모든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한다. 1년단위로 갱신하며 지자체 보완요구가 가능하다. 무대시설 안전검검도 강화한다. 모든 공연장에 3년 주기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강화해 부과한다. ◆해양△7월부터 불법어업하면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앞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그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국방·보훈△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8월부터 모든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가 부착된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8㎝, 세로 5.3㎝로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다.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지난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군 복무 중인 병사의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생활관당 1대꼴)가 보급된다.◆여성·환경△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같은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8월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정리=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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