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원(노측) 대 5610원(사측)’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급 8400원(전년대비 50.5% ↑), 사용자측은 시급 5610원(전년대비 0.5% ↑)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위원회는 그동안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격론을 벌였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위원회는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추가로 6~8일 제10차~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송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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