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차 가능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통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등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 배치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송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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