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증과 어업허가증 발급시 코팅처리

신안군은 ‘어선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을 코팅발급’하여 어선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선내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선등록증과 어업허가증은 미 비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성상 훼손이 많음에 착안해, 발급시 코팅처리 후 교부해 줌으로서 증서의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안군 관내에는 어선 3,900여척에 연안어업허가 1,600건으로 총 5,500건의 허가증을 발급하였으나, 해상에서 잦은 훼손 등으로 인하여 매년 약2,000여건의 증서 재교부 신청이 있어 어업인부담 수수료(년간 약 400만원)외에도 시간 낭비의 유발과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도 받게 된다.

 이에 신안군은 어업인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4일부터 어선관련 모든 증서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코팅처리 후 교부함으로서 어업인에게 큰 만족를 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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