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가. 농지임대수탁사업
    1) 사업 내용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19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임대차를하고 계신 분 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분이 자경이 어려울 경우 그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5년 이상)하는 사업.
 - 임대수탁계약이 가능한 농지는 :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
 - 임대계약기간 : 5년이상 (자유로이 결정), 사용대차 계약기간 : 5년
 - 임대료결정 : 소유자와 경작자가 관행 임대료 범위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임대료 지급방법
             * 농업인은 매년 임차료를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선ㆍ후납 선택
 * 농지소유(부재)자에게는 납부 약정일에 무통장으로 본사에서 일괄 입금
        - 수수료차감
 * 농지소유자에게 8~12%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 직계 부모, 형제, 자매간의 사용대차계약 은 사용대차 수수료 10만원(건당)
  - 수수료 율
면적5,000㎡미만5,000~10,000㎡10,000~20,000㎡20,000~30,000㎡30,000㎡이상수수료율12% 11%10%9%8%
           2)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시 유리한점
  가) 경 작 자
 - 농지임대수탁 계약서를 읍 · 면 산업계 제출 시 농지원부 등재
  - 계약재배 면적으로 인정 → 수매물량 증가 계약 → 농협·마을금고
-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래의 각종 보조금을 농업인이 지급 받을 수 있음
* 쌀소득보전 직불금등
   나) 농지 소유자(부재지주)
 - 8년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일반과세로 전환(양도가액의 60% 중과세에서 ~ 일반과세(양도가액)6~35% 감면 적용)
 -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미 자경시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처분명령후 6개월 내에 미처분 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면제
 -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시 농지를 계속 구입하여 소유 할 수 있음
     

 나. 경영회생지원사업(부채농가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 금액
-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임대기간내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 부여

    다. 농지매입비축사업(2010년 신규사업)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 매입대상 농지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농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이농·전업(轉業)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단계적인 이농·전업, 은퇴를 위해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3) 매입제외 농지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소유농지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농지. 다만,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4)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 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측량실시 후 매입(경계측량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5) 매입농지 관리
○ 임대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임대기간 : 5년. 다만,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임대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자는 임차료를 매년 공사에 납부하고, 공사는 납부 받은 임차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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