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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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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위 주
등록일
2011-07-07 15:09:50
조회수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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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열.jpg (120661 Byte)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한 다중이용업소, 일반 건축물의 비상구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작년 4월부터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도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됨은 물론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항을 목격할 때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증빙자료를 방문해서 제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익명(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반행위는
1. 피난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패쇄하는 행위
2.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창)·시건장치를 설치하는 잠금 행위
3. 계단, 복도(통로)등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4.방화셔터 작동범위 안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5.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물 영업주는 고객을 위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계 소방위 주기열
작성일:2011-07-07 15:09:50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