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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닉네임
위성현
등록일
2011-07-08 14:40:36
조회수
3218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진급차량에 진로양보 안하면 영상촬영, 과태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 12월 9일 연말부터 좁은 길이나 뒷골목 상가 등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 경동119안전센터는 화재가 발생시 도로의 진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 접근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을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 (제29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했다.
이에 따라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시장 등(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감안, 나와 내 가족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선진화된 양보와 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일:2011-07-08 14:40:36 211.253.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