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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항상조심?

닉네임
신국철
등록일
2011-07-18 12:51:31
조회수
3214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하루에 약 50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요령과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널목(횡단보도)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건널목(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보행을 위해서는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사전에 술자리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간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 비음주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긴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포기한다.
◆교통사고 발생 때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합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작성일:2011-07-18 12:51:31 211.253.124.86